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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당나귀23
숙련된당나귀2323.01.10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했는데 기간 산정되나요?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혜택은 보고있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지했는데요 만약 6개월정도 들어갔다가 해지 되었다면 6개월 만큼 금액이 포함되어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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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6개월 납입 후 해지이고 아직 2022년도분 연말정산 전이니 아랫 줄의 설명이 맞겠네요.. 혹시나 해서 두가지 다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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