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6개월 납입 후 해지이고 아직 2022년도분 연말정산 전이니 아랫 줄의 설명이 맞겠네요.. 혹시나 해서 두가지 다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