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두 Q&A가 답변이 될 듯 합니다.
Q.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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