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납입기간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납입이 끝나니 연말정산 자료에 나오지않아요. 그럼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 연금을 다시 드는건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로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한해서만 기타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이때에도 연금소득세 5.5%는 납부해야 하고요. 년간 1,8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