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청소년 커플이에요 카페를 남자친구와 함께 갔어요 남자친구가 계속 뱃살을 만지고 허리를 만졌어요 (옷으로 몸이 가려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옷 속 안으로 만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손 빼라고 했습니다 뱃살과 허리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루요 (뽀뽀와 키스 안 했습미다 어떠한 노출도 없었거요) 그랬는데 한 두 번 정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엉덩이는 안 만졌는데 뱃살은 겉으로 계속 만지더라고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뭐라하시지도 않았고 애초에 보시지도 않으신 거 같고요 알바생분과 사장님도 별말 없으셨지만 씨씨티비 때문에 걱정되어서요 ㅠㅠ 씨씨티비와 사람들 시점에서는 그냥 뱃살만 만지는 것으로 보였을 거지만ㅠㅠ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성에 해당되어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하고 이 상황에선 제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궁금합니다 ㅠㅠ너무 불안해서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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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옷 속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 등은 과도한 스킨쉽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이 거부를 표명하였다면 공연음란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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