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뱃살을 만지거나 허리만지는 정도까지는 모르겟으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