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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진도개166
클래식한진도개16623.12.27

청소년 공공장소에서 스킨쉽 신고 당할 수 있냐요?

청소년 커플이에요 카페를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뱃살 만지고 허리 만지다가(이것도 하지 말라고 함)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손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두 번 정도 더 조물딱 거렸어요 그땐 정말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해서 거기서 그만이였고 그때 정말 불쾌했습니다 사람이 계셨긴 했었지만 남자친구가 절 만지는 스킨쉽은 보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그게 혹시나 씨씨티비에 찍혀서 신고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너무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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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뱃살을 만지거나 허리만지는 정도까지는 모르겟으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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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스킨쉽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목격자도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거자료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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