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쇼핑몰 페이팔 결제시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해외 쇼핑몰 개설을 하고 결제 시스템을 페이팔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b2c 판매고 평균 객단가 5만원 정도 소액판매라 수출면장 발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페이팔로 결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페이팔로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증빙을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구매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거래영수증이나 소포증 등으로 해외로 반출되었음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