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거대한뜸부기62
거대한뜸부기6222.01.16

온라인플랫폼 판매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페이팔 계정을 통해 구매가 진행되는 시스템이고, 판매할때에도 플랫폼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세금 신고시 플랫폼 수수료와 페이팔 수수료에 대해서 카드 내역등의 자료가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카드 내역등 적격증빙을 구비한 경우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빙을 구비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영위하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 그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해외거래일 경우 실제 부담한 사실만 증빙가능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무관지출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