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IRP 계좌 기업부담금은 세전으로 처리되나요?
퇴사를 하고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앗습니다 .
IRP 계좌 조회시 기업 부담금은 세전으로 계산되어 있고 , 현재 들어온 금액은 기업에서 세후 처리를 하여 기업부담금 금액이 모자라 현재 출금이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전 직장에서 기업부담금을 세후로 계산하여 입금을 했는데 모자란 금액은 제가 채워넣어서 출금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업측에서 기업부담금까지 계산시 세전으로 계산해야 계좌 입금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전금액으로 입금하고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고, IRP면 은행에서 세금 공제 후 지급 될 수 있ㅇ이는데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회사 쪽에 요청할 부분은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아야할 내용이며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