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앗습니다 .
IRP 계좌 조회시 기업 부담금은 세전으로 계산되어 있고 , 현재 들어온 금액은 기업에서 세후 처리를 하여 기업부담금 금액이 모자라 현재 출금이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전 직장에서 기업부담금을 세후로 계산하여 입금을 했는데 모자란 금액은 제가 채워넣어서 출금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업측에서 기업부담금까지 계산시 세전으로 계산해야 계좌 입금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전금액으로 입금하고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고, IRP면 은행에서 세금 공제 후 지급 될 수 있ㅇ이는데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회사 쪽에 요청할 부분은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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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아야할 내용이며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