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시 IRP 계좌 기업부담금은 세전으로 처리되나요?
퇴사를 하고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앗습니다 .
IRP 계좌 조회시 기업 부담금은 세전으로 계산되어 있고 , 현재 들어온 금액은 기업에서 세후 처리를 하여 기업부담금 금액이 모자라 현재 출금이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전 직장에서 기업부담금을 세후로 계산하여 입금을 했는데 모자란 금액은 제가 채워넣어서 출금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업측에서 기업부담금까지 계산시 세전으로 계산해야 계좌 입금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