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해야만한다고 하네요 1.퇴직금이 800만원 남짓인데 꼭 저 계좌를 개설하여 받아야하나요? 일반 통장으로는 받을수없는건가요? 2.IRP계좌로 받는다면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3.irp계좌 해지를 한다면 세금을 16.5프로인가 땐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소득세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세금·세무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해야만한다고 하네요 1.퇴직금이 800만원 남짓인데 꼭 저 계좌를 개설하여 받아야하나요? 일반 통장으로는 받을수없는건가요? 2.IRP계좌로 받는다면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3.irp계좌 해지를 한다면 세금을 16.5프로인가 땐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소득세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