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듣세가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소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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