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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집을 팔때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집을 파는 것은 처음이라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집을 팔때 세금 적용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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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3.11.01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한 달부터 2달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법무사 비용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등 여러 첨부서류가 있으며,

    주택은 세대별 주택수 판단이 중요하므로, 세무사 사무소를 통한 신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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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6~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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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양도시에는 양도세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은 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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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판금액에서 산금액을 차감한 차익에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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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외에는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취득가격보다 양도가격이 높아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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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듣세가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소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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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파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며 이는 주택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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