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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30

이번 주가조작 관련 차액거래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주가조작이 가능했던것이 차액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허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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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 금융 전문가입니다.

    CFD란 일명 차액결제거래 라고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재하는 초고위험 등급의 장외파생계약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CFD 거래가 가능해요. 현재 CFD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이후로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거래가 많이 늘어날걸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차액결제라는 것은 CFD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대한 현물이나 선물 매수 없이 보증금을 통해서 차액만을 향후에 결제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액결제매매방식은 작은 돈으로도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리스크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계약)의 약자로,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CFD 차액거래는 실제 자산을 구매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CFD를 매수한다면 실제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CFD 차액거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액거래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기 보다는, 장기간 큰 이유없이 우상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던, 감시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가 급락하여 증거금이하로 떨어지고 약정한 기간동안 돈을 갚지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