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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병자호란의 결과로 청나라가 요구한 조건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자호란의 원인이 세력이 커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우리나라에 대해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요구해왔으며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으로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병자호란의 결과중에 청나라가 요구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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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승윤 축복
    승윤 축복23.03.29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조선은 청나라와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나라 황제가 수여한 고명과 책인을 바칠 것.

    • 명나라와의 국교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을 것.

    • 명나라의 연호 대신 청나라의 연호를 쓸 것.

    • 세자, 왕자 및 대시의 자제를 청나라의 수도(심양)에 인질로 보낼 것.

    • 청나라가 명나라와 가도를 공격할 때 원병을 보낼 것.

    • 정기적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것.

    • 조선의 인질이 조선으로 도망할 경우 무조건 심양으로 송환할 것.

    • 양국 신하 자제들과의 통혼을 장려, 우의를 다질 것.

    • 성곽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지 말 것.

    • 조선은 매년 예물을 청나라에 세폐로 보낼 것.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첫째, 조선은 청에 대해 신의 예를 행할 것. 둘째, 명에서 받은 고명책인(誥命冊印)을 바치고 명과의 교호(交好)를 끊으며 조선이 사용하는 명의 연호를 버릴 것. 셋째,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넷째,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다섯째, 가도(椵島, 椴島라는 설도 있음.)를 공취할 때 조선은 배 50척을 보낼 것. 여섯째, 성절(聖節)·상삭(上朔)·동지(冬至)·중궁천추(中宮千秋)·태자천추·경(慶)·조(弔) 사신의 파견은 명의 구례(舊例)를 따를 것.

    일곱째, 압록강을 건너간 뒤 피로인 중에서 도망자는 전송할 것. 여덟째, 내외제신과 혼인을 맺어 화호(和好)를 굳게 할 것. 아홉째, 조선은 신구(新舊) 성원(城垣)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열번째, 올량합인(兀良合人)은 마땅히 쇄환할 것. 열한번째, 조선은 기묘년(1639)부터 세폐를 보낼 것 등이었다.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가 요구한 조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의 관습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국으로서 중국의 황제를 찬양하는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둘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토적 요구를 일부 내세웠습니다. 이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의 일부 영토를 청나라에게 양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셋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 제약을 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주요한 수출 상품인 쌀과 명나라에서 가져온 철제를 청나라에서 독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나라의 조건을 거부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으며,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나라 관계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대조선족쟁취운동과 같은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합의된 조약으로는

    1. 조선은 청에 대해 신의 예를 행할 것.

    2. 명에서 받은 고명책인을 바치고 명과의 교호를 끊으며 조선이 사용하는 명의 연호를 버릴것

    3.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4.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5. 가도를 공취할 때 조선은 배 50척을 보낼것

    6. 성절, 상삭, 동지, 중궁천추, 태자천추, 경, 조, 사신의 파견은 명의 구례를 따를 것

    7. 압록강을 건너간 뒤 피로인 중에서 도망자는 전송할 것

    8. 내외제신과 혼인을 맺어 화호를 굳게 할 것

    9. 조선은 신구 성원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10. 올량한입은 마땅히 쇄환할 것

    11. 조선은 기묘년부터 세폐를 보낼 것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