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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나무늘보147
풍성한나무늘보14720.07.16

의료법에 의한 명확한 진료거부 아닌가요?

ㅇㅇ트 모발이식 병원에서 모발을 심고 재수술 날짜를 추후 예약한 뒤 병원 방문을 했는데 재수술을 해줄 수 없다며 원장이 거부. 안가고 진료예약증 보여주니까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러 결국 진료를 못 받고 나옴. 이런경우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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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재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약을 하고 가서 예약증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병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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