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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백곰
낭만백곰20.12.25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안끊어주면 불법 아닌가요? 진단서 발급시 진단료를 추가로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

얼마전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 때문에 소견서를 받으려고 경기도 광주의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레이져 치료를 한 담당의한테 실비 청구 건으로 인해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하니 약 1분정도 아무런 말도 하고 있다가

얼굴을 붉히며 그런건 안해준다라고 하면서 진단서 밖에는 안끊어 준다고 해서 담당의랑 3분 정도 대화하고 나왔는데

진단서 1만 5천원에 진료비 4천8백원을 청구해서 1만9천800원을 결재하자 진단서 비용이 1만5천원인데 3분 정도 소견서 발급건으로 대화 아닌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진료를 보았다며 원래 이렇게 비용 받는다고 하며 결재를 동의도 없이 하더라고요.

진단서 발급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견서를 원래 발급 불가라는 담당의는 불법이 아닌가요?

담당의가 소견도 없이 레이져 치료로 피부에 난 쥐젖을 제거를 했다는 것인가요?

소견서를 불가한데서 3분 정도 담당의랑 나눈 대화가(정확히 따지면 1분도 대화를 안했음) 4천800원이나 청구하고 이게 진료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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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단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나 소견서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교부를 위해 진료행위를 했다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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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견서의 경우 의사가 꼭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의료진의 소견이기 때문에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서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며 비보험항목이기 때문에 1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견서에 관한 부분이라도 의료진을 면담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소견서 발급이 어려우면 진단서에 간단하게 내용이라도 기재해줄수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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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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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환자를 다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진료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할때 다른 의료진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다른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작성된 서류입니다.

    의사의 진료비는 '진료'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견서 발급건에 대한 대화만 나누었다면 진ㄽ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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