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 때문에 소견서를 받으려고 경기도 광주의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레이져 치료를 한 담당의한테 실비 청구 건으로 인해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하니 약 1분정도 아무런 말도 하고 있다가
얼굴을 붉히며 그런건 안해준다라고 하면서 진단서 밖에는 안끊어 준다고 해서 담당의랑 3분 정도 대화하고 나왔는데
진단서 1만 5천원에 진료비 4천8백원을 청구해서 1만9천800원을 결재하자 진단서 비용이 1만5천원인데 3분 정도 소견서 발급건으로 대화 아닌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진료를 보았다며 원래 이렇게 비용 받는다고 하며 결재를 동의도 없이 하더라고요.
진단서 발급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견서를 원래 발급 불가라는 담당의는 불법이 아닌가요?
담당의가 소견도 없이 레이져 치료로 피부에 난 쥐젖을 제거를 했다는 것인가요?
소견서를 불가한데서 3분 정도 담당의랑 나눈 대화가(정확히 따지면 1분도 대화를 안했음) 4천800원이나 청구하고 이게 진료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