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금액 한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이여도 문제가 되나요?
저희는 분기별로 회식을 하고있고 인당 3만원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속초에 있는 펜션을 잡고 회식을 하기로 했구요
법인카드 사용 한도 21만원을 부여 받고
그 카드로 속초가는길에 주유를 했는데요
돌아와서 카드를 반납할때 하는 말이
회식하라고 준 법인카드로 주유대를 넣는사람이 어디있느냐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저는 막내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보냈구요.
11만3천원 밥을 먹고 (나머지금액은 개인카드로 결제)
주유소에서 97000원을 썼으니
내가 회사에 다시 97000원을 돌려줬으니
그럼 97000원 어치를 이번 분기안에 받아서 밥을 먹어도 되느냐 했더니
인당 3만원 한도인것이지 이번에 너네가 못쓴거는 그냥 날라가는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21만원 꽉 채워써라 라는 규정은 없다는겁니다.
회사 규정을 한번 봤는데 회식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알 도리가 없고
회사에서는 그냥 무조건 안된다 왜썼냐 돈 못준다 라는 식이네요.
그렇게 치면 분기별 인당 3만원이라면 다음달에 나머지 97000원을 쓰는게 문제가 되나요?
사실 회식 가서 개인카드들로 돈을 더 쓴 내역이 많이 있는데
이거 법인카드 못 쓴만큼 회식비로 사용한 영수증 드리면서 적격 증빙으로 회사에 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요약합니다.
1. 회식비로 사용하기로한 21만원 한도의 카드로 주유를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2. 다음달에 카드 받아서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3. 적격증빙으로 회식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식비는 세법에서 관여할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으로 회사에서 승인한 소비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소비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인받았는지 여부를 다툰다면, 근로법상 청구할 수 있는부분인지 다퉈봐야겠습니다. 세금관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