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압류 대상에서 강아지도 포함인가요?
반년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이제는 퇴원했습니다. 그런대 얼마전에 폰요금이 180만원
정도 미납이 되었다고 채무불이행 압류대상에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금방 퇴원한 저로서는
빚을 갚을능력이 안되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강아지도 압류가 되는건가
하고 걱정이되어 여쭈어 봅니다. 강아지도 압류대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돈도 매달 생활비28만원 정도에 방값비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족도없고 혼자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살고 있어는대 얼마전에 어머님 마저 돌아가시고 이제 진짜 혼자입니다.
어찌할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산도없고
돈도 없는 저로서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소 안타까운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으나, 반려동물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예를 들어 의복, 가구, 2월간의 식료품 등뿐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 밖의 반려동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