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후 압류재산 항목에 애완동물이 있나요?
제가 연체를 꽤 오랫동안 하였고 급여압류와
재산압류 관련 통보 독촉 서류를 받았는데요
제가 재산이라고는 핸드폰과 의류밖에 없고
강아지를 만약 키운다면 강아지도 재산압류
항목에 포함되나요? 일부 해외에서는 금지항목
이라고 봤는데 한국은 아직 애완동물은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강아지를 압류하면 채권자가 강아지를 경매
에 넘겨서 파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압류시
강아지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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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려동물이 압류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가의 동물이라는 등 예외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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