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블박차와 상대차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중앙선 한개가 아닌 안전지대가 있는 중앙선이고 중앙에도 불법주차가 자주 있습니다. 블박차는 불법유턴할려고 비상등 켜고 미러확인하고 안전지대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반대쪽 차선에도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유턴중 이었습니다. 상대차는 블박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해서 앞질러가기 위해 안전지대쪽으로 속력을 내어 추월중 블박차가 안전지대로 들어와서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사고난 상황인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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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가 난 경우 두 차량 모두 지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인 경우 중앙선을 더 오랜 시간 침범한 차량에게 60% 정도의 과실을 조금 더 산정하게 되거나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