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차의 과실이 더 크며, 경우에 따라 뒷차 운전자는 교특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여서는 안되며, 유턴시에는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을 따라 유턴하여야 합니다. 앞차가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할 차량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차의 100%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뒷차가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