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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너구리290
진실한너구리29022.09.05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고소하신분의 이름이 나와있었던 뉴스게시글)

어떤사람이 커뮤니티 글내용이 길어서 그러니 요약을 해달라는 말에 " 글내용의 사람도 쓰레기 " 라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오늘 제 지역경찰서로 이관되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 되었으니 와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까요?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은 기대도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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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도 인정되고 모욕행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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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나와있던 뉴스게시글이라면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해당 피해자가 유명인이라거나 기사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무혐의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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