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나와있던 뉴스게시글이라면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해당 피해자가 유명인이라거나 기사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무혐의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