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고소하신분의 이름이 나와있었던 뉴스게시글)
어떤사람이 커뮤니티 글내용이 길어서 그러니 요약을 해달라는 말에 " 글내용의 사람도 쓰레기 " 라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오늘 제 지역경찰서로 이관되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 되었으니 와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까요?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은 기대도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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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도 인정되고 모욕행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나와있던 뉴스게시글이라면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해당 피해자가 유명인이라거나 기사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무혐의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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