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좌회전방향도로직진
좌회전방향도로에서 직진으로 가면 신호위반인가요
(좌회전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간것이 아니라
도로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좌회전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직진으로 갔습니다.)
신호등은 없었구요.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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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경우 해당 차선에 노면 표시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는 지시에 해당하게 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신호위반은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였을 때로,
직진신호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지시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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