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의 경우, 앞에 버스가 있어서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는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의 경우, 직진금지가 되고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색신호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차량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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