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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4.04.21

신호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딜레마존, 직진금지, 교차로)

01. 앞에 버스가 있어서 신호가 보이지 않아 따라가는 중에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진입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이고 참작사유 없나요?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이 궁금합니다.

02. 직진 좌회전 구간 차로에서 갑자기 직진금지가 되고 교차로가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면 터널을 강제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황색신호가 떠서 직진을 했고 황색신호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직진을 해서 넘어갔다면

이 경우에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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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의 경우, 앞에 버스가 있어서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는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의 경우, 직진금지가 되고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색신호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차량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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