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둔 차량이 눈이 오는 바람에 다른 차를 받게 되는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주차를 해둔 차량이 누군가의 의회산지 모르겠지만은 미끄러지게 되면서 다른 차량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운전하지 않았고 주차를 제대로 해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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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온다고 해서 제대로 주차를 해 둔 차량이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치 않다면 주차를 제대로 안한 것(경사면이면 주차할 때 고임목을 고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이라면 본인 책임이 됩니다.
결국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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