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보험가입의 요건이 성립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미가입 요건을 넣는다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로자가 있으면 프리랜서로 3.3%만 세금을 징수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급여액이 몇십만원 이라면 주7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서 고용보험만 가입시키는 것으로 처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