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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잉어280
정중한잉어28021.03.09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 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몇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때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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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거나 사업자로서 계약하며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는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역시 4대보험의 번거로운 절차를 꺼려하여 아르바이트를 사업자의 위치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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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4대보험을 가입안한다고 작성을 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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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 실질에 맞게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외 세법과 무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판단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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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보험가입의 요건이 성립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미가입 요건을 넣는다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로자가 있으면 프리랜서로 3.3%만 세금을 징수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급여액이 몇십만원 이라면 주7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서 고용보험만 가입시키는 것으로 처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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