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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다슬기96
날렵한다슬기9621.02.23

아르바이트의4대보험의무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아르바이트로 월 60시간이 넘을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2. 아르바이트할 대상자와 4대보험은 들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도 의무가입을 해나 하나요?

3. 4대보험을 들지않고 직원을 채용할 방법이 있나요?(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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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설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빌미로 고생시킬 수 있으니 애초부터 정당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법적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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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4대보험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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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2.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등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과태료 등 이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여타 조건 관계없이 의무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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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2.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합니다.

    3.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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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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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만족하면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가입 약정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남습니다.

    어쩔수 없다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채용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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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르바이트로 월 60시간이 넘을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의무입니다.

    2. 아르바이트할 대상자와 4대보험은 들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도 의무가입을 해나 하나요?

    근로자가 문제제기하지않으면 문제없습니다.

    3. 4대보험을 들지않고 직원을 채용할 방법이 있나요?(시급)

    -3.3 프리랜서로 계약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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