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2.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등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과태료 등 이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여타 조건 관계없이 의무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