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되는지와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입 하지 않음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지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는 질문자님이 아닌 해당 회사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 제공 등)에 대하여서도 회사는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가 모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분에 대한 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기준으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며 그 외는 적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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