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세로 보아 매도시에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되므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종전에 15.4% 원천징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