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1월달 주소가 입력되어 있고 등초본에 4월달에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괜찮은건가요?
== > 네 달라도 권리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단하게 안된다면 정정을 할때 동생이랑 공동명의라 제가 위임장 받아서 하는식으로 하게 될거 같은데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 위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