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를 개인의 연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3일까지 개인연차 소진을 해서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계휴가를 연차를 통해서 가는 것은 회사의 규정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타회사의 경우 하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하계휴가를 규정한 내용은 없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회사의 복지정책 중에 하나 입니다.
반드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