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하계휴가를 개인의 연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3일까지 개인연차 소진을 해서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계휴가를 연차를 통해서 가는 것은 회사의 규정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타회사의 경우 하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하계휴가를 규정한 내용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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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회사의 복지정책 중에 하나 입니다.
반드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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