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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적 자유01

경제적 자유01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는것은 의무가 아닌가요?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여름휴가 개념이 없어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는데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희 노무사

    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약정휴가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뿐이고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건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대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여름휴가 개념이 없어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는데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는건가요?

    [답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름휴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