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헬스장에서 넘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 중 런닝머신의 코드선 전원선인지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무릎 타박상으로 염좌가 생겨 정형외과에 2번 내원하였고 진료비가 2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아직도 증상이 있는 상황이며
다친 당일에는 너무 아파서 일주일 뒤인 오늘 헬스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주기는 어려울거같고 본인 과실이 더 클수도 있고, 30만원이상은 되야 청구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단은 보험사에는 물어보겠다고는 하십니다.
이 경우, 헬스장 기구 관리 부실의 문제(전원선 몰딩작업 미실시)로 손해배상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치료에 대한 금액이 30만원이상이여야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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