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서 친구분과 전화하시면서 부주의하게 원판을 사용하시려다 발에 떨어져 다쳤고 그 후에 운동도 4세트를 진행하시고 귀가하셨는데 갑자기 골절됐다면서 배상책임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헬스장은 보험이 의무가입 업종이 아니라 안되어있어 실비로 청구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수술비용이랑 후유장애 등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 다 받아낼거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도 과연 헬스장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회원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헬스장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