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관에서 배상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아니면 체육관 자체의 보상을 해줄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하고 배상보험쪽으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우선 좋습니다.
1. 헬스장에서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헬스장과 구체적 배상의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손해사정인을 먼저 만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수술을 진행하는것도 상대보험사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분쟁관련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보해놓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추후 머리아픈일이 줄어듭니다.
헬스장하고 배상관련 협의를 제대로 해보시고 미온적이시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