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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5

비과세는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금도 안내는것도 비과세라고 하던데 비과세는 어떨때 세금을 안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 종류과 많은데 면세도 비과세 인지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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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면세는 다른것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시켜주는것을 의미하며 비과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면세품목은 병의원 진료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면세에 해당하지만

    원장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과세와 면세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비과세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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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비과세 되는 항목들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비과세 항목입니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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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나,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복무중인

    사병들의 월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면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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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신청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금융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에 관하여,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됩니다. 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됩니다. 즉, 출자금은 1,000만 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저축 상품 가운데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요건을 갖춰 취득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합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아울러,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연금 납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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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소득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9196,20221231)/제12조

    2.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101,19194,20221231)/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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