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내 계약 파기가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부동산 계약 할 때 계약 조항 중 한가지를 어기고 있는데 처음에 알았을 때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었는데 세입자가 나갈 때 벽지 또는 손상된 부분은 수리 해 놓고 나가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만일 똑같은 이유로 다른 집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조항 위반 했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방을 빼라고 했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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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으면 임차인이 나갈때 보증금을 줄것이고 아니면 방이 나가서 임차인이 그날자에 맞춰 나가면 보증금을 주는 경우로 선택이 되겠지요
여기까지 갈때는 서로가 분명한 협의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미리 얻거나 협의 없이 진행하다보면 서로가 낭패를 봅니다
협의가 제일 중요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이 명백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퇴거를 하게 될 시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만일 월세가 연체가 되었다던가 부동산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 날을 경우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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