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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잉어37
영악한잉어3723.11.20

사립학교 교직원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 근무자(정직원으로 사학연금 납부중인) 투잡(배민,카카오대리 등) 1-2일 했으며, 총 수익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후년 연말정산에 걸리는지에 또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후년 연말정산에 걸리는 부분인지


2. 걸리는 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분때문인지


3. 걸려서 문제가 되었을때 징계수위가 어느정도인지


4. 연말정산 담당자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5. 문제가 된다면 현재로써 조치할수 있는 부분

(수익이 10만원 이하로 해당업체에 전부 반환가능한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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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학교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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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 시 부업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

    2.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는 인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징계의 양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부업의 경위와 정도, 사업장의 징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4.부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당 학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5.부업소득의 발생보다 부업사실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후조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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