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 시 부업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
2.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는 인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징계의 양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부업의 경위와 정도, 사업장의 징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4.부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당 학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5.부업소득의 발생보다 부업사실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후조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