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맡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용역인 경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인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