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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조롱이178
다정한조롱이17822.02.22

사립학교 교직원 영리업무가 가능한가요?

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치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 정규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무원은 본업 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주식, 펀드 등 금융 소득 활동이 가능한가요?

2. 세금처리가 되는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가요?

3. 개인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이 가능한가요?

4. 저희 학교는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리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각 번호 당 답변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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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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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경업금지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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