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치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 정규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무원은 본업 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주식, 펀드 등 금융 소득 활동이 가능한가요?
2. 세금처리가 되는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가요?
3. 개인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이 가능한가요?
4. 저희 학교는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리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각 번호 당 답변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