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영리업무가 가능한가요?
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치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 정규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무원은 본업 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주식, 펀드 등 금융 소득 활동이 가능한가요?
2. 세금처리가 되는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가요?
3. 개인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이 가능한가요?
4. 저희 학교는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리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각 번호 당 답변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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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경업금지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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