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에 계약서나 각서에 인감을 찍거나 싸인을 했는데, 몰래 각서나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저한테 좋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장을 작성해서 각자 한부씩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두셔도 되겠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간인을 찍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