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1. 2023년에 저한테 소득이 있어서,
2024년 12월달에 35% 금액을 받았고, 올해인 2025년 6월에 나머지 65%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빠는 타지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고,
엄마랑 저는 같은 집에서 살지만, 엄마는 근무를 안하시고, 저만 일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5년 2월부터 엄마도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럴 경우에, 엄마와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6월달에 나머지 65% 예정대로 받을 수가 있나요?
2. 2024년에도 저만 일을 했어서 2024년 소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5년 12월달에 35% 지급될 예정인데...
엄마가 올해 2025년 2월부터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저는 올해 12월달에 35% 받을 수가 있나요?
3. 2025년에는 제가 소득이 없고...
엄마는 2025년 2월부터 근무를 하셔서 올해에는 엄마만 소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엄마와 제가 계속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하였을 때,
2025년 12월에 35%와 2026년 6월에 65%를 저는 받을 수가 있나요?
엄마도 2026년도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년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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