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재개발 되는 곳의 집을 구매 하였습니다.
너무 작은 빌라라 조카가 혼자 살고 엄마를 본인돈으로 전세를 얻어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시 그돈을 합하여 잔금을 납할때 그돈에 대해 혹 엄마로 부터 증여문제로 발생되나요?
물론 엄마와 함께 입주하구요.
이런 경우 세금문제와 동생이 두명인데요.
엄마돈이 합쳐진것이니 본인들에도 권리가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 해당 임차인인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의 재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인 동생에게는 종전에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별도로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단독 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때 타인이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 부담을 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