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증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결혼 안한 조카가 치매 엄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다 재개발 집 구매로( 엄마네와 5분 거리) 그곳에 거주하며 출,퇴근 마다 엄마네 들러 확인하고 쉬는 날 이틀은 엄마 병원 등 함께 지내는데 입주시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하고 엄마 명의로 계약했던 3억 전세금을 합해 아파트 대금을 치를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얼마를 내게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부모의 봉양 등을 이유로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별도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37,600,000원이며, 계산방법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2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40,000,000원(= 100,000,000원*10% + 150,000,000원*20%)
신고세액공제 (-) 2,400,000원(= 40,000,000원*3%)
증여세 납부세액 37,6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아파트 취득자금에서 어머니 자금 3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어머니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질문자님 단독명의일 경우, 어머니로부터 3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 공제를 가정할 경우, 3억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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