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부모의 봉양 등을 이유로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별도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37,600,000원이며, 계산방법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2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40,000,000원(= 100,000,000원*10% + 150,000,000원*20%)
신고세액공제 (-) 2,400,000원(= 40,000,000원*3%)
증여세 납부세액 37,6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