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콜중독자 조치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친척동생입니다.

저희 친척의 문제입니다.

1. 이모,친척언니(30대),이모부 3인 가족

2.이모부 알콜중독자(치료불가)

- 살인및방화로 실형 10년

- 17살에 감방에서 나오셔서 20년정도 친척언니 괴롭힘

3.친척언니 20년정도의 괴롭힘

  • 최근 다시 방화
  • 폭력(3개월주기로 빈번)
  • 성폭행(실제 경찰까지 조사 받음)

4.이모의 문제(20년째)

  • 가스라이팅으로 이모부입원반대
  • 경찰와도 이모부 감싸기 시전
  • 이혼도 반대 너무 사랑함
  • 그외는 너무 정상인 멀쩡하여 보호자 위치임

이런 상황에서 친척언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강제입원도 2인 직계 동의가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친척언니만이라도 떨어져 사는것도 불가합니다.

이모가 어린시절 홀로 키우면서 지극정성이여서 이미 효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잇는게 있을까요?

강제 입원이나...언니가 맞아서 다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의뢰인의 친척분께서 겪고 계신 불안과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강제입원 및 분리 조치 방법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원칙이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행정입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 후 입원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 신고 기록과 의사 소견을 토대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척언니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인 물리적 분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첫째,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둘째,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가해자가 거주지 및 직장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이모의 방조 행위가 위험을 초래하므로 긴급피난 조치로 언니를 즉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년의 가스라이팅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언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