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자녀가 차입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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