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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30

부모자식간 증여에 대한 과세이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버지로 부터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1. 아버지에게 1억원 송금 받은 후

2.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후 15년간 무이자 원금 상환

3. 증여세 미신고

위 1~3 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될만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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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자녀가 차입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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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5천까지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시고

    실제 원금상환을 금융거래로써 입증하실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이슈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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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대로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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