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증여에 대한 과세이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버지로 부터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1. 아버지에게 1억원 송금 받은 후
2.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후 15년간 무이자 원금 상환
3. 증여세 미신고
위 1~3 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될만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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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자녀가 차입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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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5천까지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시고
실제 원금상환을 금융거래로써 입증하실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이슈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대로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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