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 포함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1억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3천만원은 제가 몇 달 전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증여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1. 부모자녀간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가 빌려준 3천만원은 증여세 항목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3천만원 + 5천만원 (증여) = 총 8천만원은 증여세 면제되는건가요 ?
2. 아버지가 제3자인 제 남자친구에게 돈을 주는건 증여세랑 관계가 없는건가요 ?
3.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총 8천만원을 주고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주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가 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