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 포함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1억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3천만원은 제가 몇 달 전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증여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1. 부모자녀간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가 빌려준 3천만원은 증여세 항목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3천만원 + 5천만원 (증여) = 총 8천만원은 증여세 면제되는건가요 ?
2. 아버지가 제3자인 제 남자친구에게 돈을 주는건 증여세랑 관계가 없는건가요 ?
3.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총 8천만원을 주고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주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가 되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금전증여의 경우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은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동금액이 반환된 경우까지 증여세 과세를 하기엔 쉽지 않으며, 반환금액 제하고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자체가 없기에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1억을 받으시는 경우 그 중 3천만원은 질문자님께서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7천만원 중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8천만원을 질문자님에게 주시고, 남자친구분에게 2천만원 주시는 경우에는 3천만원은 대여금액 상환, 5천만원은 증여공제 받아 질문자님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없지만, 남자친구분에게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천만원은 당초 증여가 아니며 나머지 7천만원만 증여이나, 5천만원은 공제가 되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3. 남자친구분은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