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받은 용돈, 세뱃돈 어떻게 관리하도록 지도해야 할까요?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조부부모님이나 친척 분들에게 용돈이나 세뱃돈을 받으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다보니 아이 명의 통장에 세부 메모를 남겨 꼬박꼬벅 넣어주고 있는데요, 일반 예금의 경우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를 기대하긴 어려워 조금이라도 불리기 위해 출자금 통장으로 옮길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모가 자녀 자산 증식에 관여로 향후 증여 문제가 된단 얘기가 있는데 2금융권 출자금 통장에 넣어 배당을 받는 정도로 추후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출자금 통장한도인 1천만원도 어림없을듯 한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의 용돈·세뱃돈은 우선 아이 명의 계좌에 분리 보관하고 입금 내역과 출처를 기록해 두면 증여 여부를 설명할 근거가 되며, 부모가 운용을 돕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과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2금융권 출자금 통장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금액이 커지면 금융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부모 자금이 섞이거나 과도한 금액이 반복 입금될 경우 증여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자금 출처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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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에 용돈이나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것은 훌륭한 경제 교육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금 통장의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 등을 합쳐 10년간 총액이 2000만 원 이내라면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저 증빙을 위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조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받은 용돈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직계존속'으로 하여 명확히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출자금 통장의 비과세 한도나 예금 금리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녀의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초등 저학년이라면 용돈을 저축하는 습관과 돈의 가치를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일반 예금은 이율이 낮아 자산 증식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출자금 통장으로 옮겨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출자금 통장은 부모가 자산 운용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구조라 향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통장 한도(보통 1천만 원 내외)가 있어 큰 금액을 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은 미성년자 자녀 명의라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 이슈가 걱정된다면, 자녀 명의의 네이버 키움·토스증권 등에서 소액 주식이나 ETF 적립식 투자를 시범 적용해 장기적 투자 교육과 자산 증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