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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21.03.21

자녀명의 계좌 출금하거나 계좌해지

1. 시어머님이 아이들 명의계좌로 10만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매달 출금해서 투자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씨드가 크는 게 먼저인것 같아서요

몇년뒤에 그만큼의 돈을 아이 증권계좌 만들어서

넣어주려는데 기존출금한 금액 무시하고

몇년뒤 넣어줄 그돈 기준 증여신고하면될까요?

2. 아이 명의 청약 해지할까 싶은데

아이명의 계좌 해약하면 돈을 줬다 뺏은개념이라

증여한돈이 없다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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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시어머니->질문자님으로 10만원씩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 아이계좌에 불입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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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이내라면 언제든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 입니다. 그러나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해지로 인한 단순 입출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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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청약적금에 예금을 이체한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다시 부모에게 환원될 시 최악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각각의 행위를 모두 증여로 보아 두 번 다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니 그 시기나 금액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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