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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베짱이246
비상한베짱이24621.05.12

아이 새뱃돈 저축시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아이가 새뱃돈이나 어른들에게 몇만원씩 받는 돈을 계속 저금 해주고 있는데 몇년되니 몇백정도로 모였는데 이것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 작은금액들은 상관없나요? 그냥 그때 그때 조금씩 입금한돈은 괞찮나요?

이돈으로 적금이나 주식투자 좀 해주고 싶은데 투자해서 추후 자금이 많이 늘었을시 문제 생기는거 아닐까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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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으로 받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당장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사실 보다도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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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에 불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해당 재산에서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이내 금액이라면 일정한 기간마다 증여받은 돈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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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용돈으로 모인 금액이 확실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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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때 주는 건당 소액의 금액은 비과세하여 줄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투자로 불어난 돈은 아이가 투자해서 번 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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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의 용돈 수준의 금액은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시

    향후 주식가액이 크게 상승할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며

    당초 돈이 아닌 주식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만일 주식투자를 고려시에는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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