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에 불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해당 재산에서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이내 금액이라면 일정한 기간마다 증여받은 돈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용돈으로 모인 금액이 확실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