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상반기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빼먹은 질문이 있어서 수정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2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8월 말에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연말정산이라는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듣기로는 저처럼 7개월만 일하고 나가는 중도퇴사자는 원천징수때문에라도 퇴직시 연말정산을 해주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상반기에 대학을 다녀서 등록금을 납입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금전 답변으로는 중도퇴사자는 기본공제만 해당된다는데 그럼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