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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수수한개미핥기
제 계약서상 전세만기일은 4월9일이지만
이사할 곳 인테리어 등 의 문제로 2주정도 연장하여 살겠다고 임대인과 협의 후에 4월23일에 나가기로 문자를 나눈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만기와 달리 퇴거 일시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합의된 일시가 계약 종료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존 계약 만기일시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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